사건 요약
이른 아침 어린이보호구역 삼거리에서 사륜오토바이로 좌회전하던 남성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린 화물차에 받혀 숨졌고, 가해 운전자는 구호 없이 달아났습니다. 1심은 피고 측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세 자녀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는 망인이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했고 안전모 미착용, 사륜오토바이 도로 주행 등을 들어 망인 과실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주·뺑소니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늘릴 수 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해 망인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고 약 5초 뒤 충돌했으며, 당시 화물차가 80m 이상 떨어져 있어 정지거리 40m 미만을 고려하면 충분히 멈출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 가까운 속도, 면허취소 수준 음주와 무면허, 도주를 정리하고, 안전모 착용 여부는 보고서상 불명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위자료 산정방안상 뺑소니·음주·중대 법규 위반·난폭운전 가중 사유를 모두 갖췄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피고 측 책임을 60%로 높이고 망인 위자료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려, 자녀 3명에게 각 7,000,001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인정액은 각 27,000,000원, 합계 8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호상 불리해 보이는 사고라도 영상의 시간 흐름과 정지거리를 따져 보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과실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분석 자료로 다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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