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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화물차 오토바이 사망, 항소심 책임 60%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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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화물차 오토바이 사망, 항소심 책임 60%로 증액 

윤태중 변호사

8,100만원 승소

사건 요약

이른 아침 어린이보호구역 삼거리에서 사륜오토바이로 좌회전하던 남성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린 화물차에 받혀 숨졌고, 가해 운전자는 구호 없이 달아났습니다. 1심은 피고 측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세 자녀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망인이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했고 안전모 미착용, 사륜오토바이 도로 주행 등을 들어 망인 과실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음주·뺑소니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늘릴 수 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해 망인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고 약 5초 뒤 충돌했으며, 당시 화물차가 80m 이상 떨어져 있어 정지거리 40m 미만을 고려하면 충분히 멈출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 가까운 속도, 면허취소 수준 음주와 무면허, 도주를 정리하고, 안전모 착용 여부는 보고서상 불명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대법원 위자료 산정방안상 뺑소니·음주·중대 법규 위반·난폭운전 가중 사유를 모두 갖췄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피고 측 책임을 60%로 높이고 망인 위자료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려, 자녀 3명에게 각 7,000,001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인정액은 각 27,000,000원, 합계 8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호상 불리해 보이는 사고라도 영상의 시간 흐름과 정지거리를 따져 보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심 과실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분석 자료로 다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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