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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화물차 추돌 군인 사망, 공제 항소 기각 4억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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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화물차 추돌 군인 사망, 공제 항소 기각 4억 8천 

윤태중 변호사

4억8,435만원

사건 요약

고속도로 바깥 차로에서 수리를 마친 대형 트럭을 비상등을 켜고 호송하던 50대 직업군인이, 과속·졸음운전 화물차에 추돌당해 앞 트럭과의 사이에 끼어 숨진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1심이 유족에게 합계 482,389,571원을 인정하자 화물차 공제조합이 4억 1천만 원대로 줄여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공제조합은 국도 대신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갓길로 달리지 않았으며 앞차에 바짝 붙어 서행했다며 망인 과실 3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 정년 이후 소득 기준과 형사합의금의 위자료 반영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시야 장애 없는 낮 직선 도로에서 시속 약 88km로 감속 없이 달려든 화물차의 일방 추돌이며, 호송 임무상 불가피한 주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호와 교차로가 많은 국도가 오히려 위험하고 갓길은 장거리 주행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각종 수당을 소득에 포함하고,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형사합의금은 공제나 위자료 감액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망인 과실 15%를 유지하며 공제조합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 계산상 오류를 바로잡아 유족에게 추가 지급을 명해 배우자 151,584,664원, 자녀 191,118,628원과 141,649,657원, 합계 484,352,949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업무상 불가피한 저속 주행이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과실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이 있는 사망 사고는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공제 방식을 확인해야 유족별 배상액이 정확해집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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