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추월 중 중앙선 넘은 차량에 사망, 4억 7천만원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오토바이 추월 중 중앙선 넘은 차량에 사망, 4억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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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추월 중 중앙선 넘은 차량에 사망, 4억 7천만원 

윤태중 변호사

4억7,208만원

사건 요약

편도 1차로 국도에서 일행과 함께 오토바이로 앞차들을 추월하던 50대 항공사 기장이, 트럭을 앞지르려고 뒤늦게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부딪혀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과속으로 3대를 추월하려 했다며 망인 과실 85%, 적어도 7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 60세 정년 이후 소득을 일용노임으로 볼지, 비행수당 등 수당을 포함할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 반영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가해 운전자가 왼쪽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추월했다는 경찰 진술을 근거로, 이미 일행 오토바이들이 지나간 상황에서 후방 확인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같은 방향 차량의 급격한 진로변경 사고로 보아야 한다며 개정된 과실비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항공사 사실조회로 기장 대부분이 정년 후 촉탁기장으로 65세까지 비행한다는 회신을 받아내고, 실제 급여 내역으로 수당 포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망인 과실을 55%로 정하고 65세까지 촉탁기장 급여를 인정해, 배우자에게 204,320,158원, 자녀 2명에게 각 133,880,105원, 합계 472,080,368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사고라면 가해 운전자의 진술에서 후방·측방 확인 소홀을 찾아 과실 비율을 다퉈야 합니다.

  • 정년 후 재고용이 관행인 직종은 회사 사실조회로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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