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새벽에 가로등 없는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같은 차로에서 시속 약 6km로 거의 멈춘 듯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척수 손상과 흉추·요추 골절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화물차는 폐차되었고, 차량 실소유자인 사실혼 배우자도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는 뒤차 추돌이므로 의뢰인의 전적 과실이라며 면책을 주장하고, 편도 3차로를 전제로 지정차로 위반도 내세웠습니다.
비뇨기과 장해율, 가족 간병비, 차량 시세 손해와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수사 분석상 앞차 속도가 시속 약 5.9km였고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했다는 점,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고, 공적 자료로 도로가 편도 2차로임을 밝혔습니다.
보형물 수술로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배뇨·성기능 장해율을 지키고, 가족 간병 확인서로 기왕간병비를 주장했습니다.
차량기술사 시세평가서와 잔존물 매각 내역으로 차량 손해를 입증하고, 운송업을 못하게 되어 매입세액 공제 기회를 잃었다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보험사 책임 35%, 노동능력상실률 79.55%, 1일 3시간 개호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336,787,184원, 배우자에게 40,350,000원, 합계 377,137,184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뒤에서 추돌한 사고라도 앞차의 비정상적 저속 주행이나 불필요한 제동이 있었다면 상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손해는 실제 중고 시세 자료로 입증해야 감가상각표보다 정확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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