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화물차 추돌 사지마비, 항소심 9,889만원 증액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고장 화물차 추돌 사지마비, 항소심 9,889만원 증액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고장 화물차 추돌 사지마비, 항소심 9,889만원 증액 

윤태중 변호사

3억6,765만원

사건 요약

야간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던 40대 운전자가 비상등과 삼각대 없이 고장으로 멈춰 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아 경막하출혈, 경추·흉추 골절, 경부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1심 후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았고, 보험사도 1심 인정액 대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맞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재감정서의 장해 항목이 72% 항목인데 100%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완전마비에 가깝다면서 불완전마비 기준으로 여명을 평가했다며 기대여명을 줄여야 한다고 다투었고, 선고 직전 변론재개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1심 감정과 항소심 재감정을 비교해 둘 다 노동능력 100% 상실로 보고 있으며 항목 기재는 오기라고 반박했습니다.

  • 재감정상 근력 일부 회복과 보험사 스스로 불완전마비라고 쓴 신청서를 근거로 불완전마비 여명 기준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9년까지의 임금 통계를 반영해 일실수입·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비를 다시 계산하고, 보험사의 변론재개 신청은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피해자 과실 60%를 유지하면서도 노동능력상실률 100%, 기대여명 정상인의 60%, 1일 8시간 개호를 인정해 367,656,048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이는 1심보다 98,898,530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 결과가 아쉽다면 항소심에서 재감정과 최신 임금 자료로 손해액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이 높더라도 장해율과 여명, 개호 기간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