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야간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던 40대 운전자가 비상등과 삼각대 없이 고장으로 멈춰 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아 경막하출혈, 경추·흉추 골절, 경부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1심 후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았고, 보험사도 1심 인정액 대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맞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는 재감정서의 장해 항목이 72% 항목인데 100%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마비에 가깝다면서 불완전마비 기준으로 여명을 평가했다며 기대여명을 줄여야 한다고 다투었고, 선고 직전 변론재개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1심 감정과 항소심 재감정을 비교해 둘 다 노동능력 100% 상실로 보고 있으며 항목 기재는 오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재감정상 근력 일부 회복과 보험사 스스로 불완전마비라고 쓴 신청서를 근거로 불완전마비 여명 기준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까지의 임금 통계를 반영해 일실수입·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비를 다시 계산하고, 보험사의 변론재개 신청은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피해자 과실 60%를 유지하면서도 노동능력상실률 100%, 기대여명 정상인의 60%, 1일 8시간 개호를 인정해 367,656,048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이는 1심보다 98,898,530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 결과가 아쉽다면 항소심에서 재감정과 최신 임금 자료로 손해액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높더라도 장해율과 여명, 개호 기간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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