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보행자 음주차량에 사망, 절반 책임 2억 7,700만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신호위반 보행자 음주차량에 사망, 절반 책임 2억 7,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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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보행자 음주차량에 사망, 절반 책임 2억 7,700만 

윤태중 변호사

조정 2억7천7백만

사건 요약

비 오는 일출 전,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40대 지방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시속 70km로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유족연금을 지급한 연금공단도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 망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분명한 사고에서 가해 운전자의 음주·과속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문제였습니다.

  • 보험사는 퇴직연금 근속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연금은 상속 대상이 아니라며 퇴직연금 손해를 부정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운전자의 음주와 과속을 집중적으로 짚었고, 항소심에서는 출근 시간 보행자가 많은 장소, 밝은 가로등, 와이퍼 미작동 등을 들어 과실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 호봉 승급과 정근수당·명절휴가비·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성과상여금을 반영해 정년까지 소득을 계산했습니다.

  • 연도별 봉급표와 최신 생명표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을 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산정하고, 유족이 청구하는 것은 연금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1심은 망인 과실 50%를 인정해 유족 합계 276,571,574원(연금공단 몫 별도)을 판결했고, 항소심에서 이미 받은 2억 5천만 원에 2,700만 원을 더해 합계 2억 7,7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행자가 신호를 어긴 사고라도 운전자의 음주·과속이 있으면 책임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사망 사고는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손해까지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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