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비 오는 일출 전,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40대 지방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시속 70km로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유족연금을 지급한 연금공단도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망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분명한 사고에서 가해 운전자의 음주·과속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보험사는 퇴직연금 근속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연금은 상속 대상이 아니라며 퇴직연금 손해를 부정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운전자의 음주와 과속을 집중적으로 짚었고, 항소심에서는 출근 시간 보행자가 많은 장소, 밝은 가로등, 와이퍼 미작동 등을 들어 과실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호봉 승급과 정근수당·명절휴가비·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성과상여금을 반영해 정년까지 소득을 계산했습니다.
연도별 봉급표와 최신 생명표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을 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산정하고, 유족이 청구하는 것은 연금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1심은 망인 과실 50%를 인정해 유족 합계 276,571,574원(연금공단 몫 별도)을 판결했고, 항소심에서 이미 받은 2억 5천만 원에 2,700만 원을 더해 합계 2억 7,7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행자가 신호를 어긴 사고라도 운전자의 음주·과속이 있으면 책임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망 사고는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손해까지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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