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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버스에 치인 70대 뇌손상, 호전 주장 넘어 2억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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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버스에 치인 70대 뇌손상, 호전 주장 넘어 2억 2천 

윤태중 변호사

화해권고 2억2천만

사건 요약

저녁 무렵 편도 1차로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정차했다 출발하던 버스에 치여 경막밑·거미막밑 출혈, 뇌좌상 등을 입고 두개골 일부가 결손되었습니다. 오른쪽 편마비와 고도의 인지장해로 일상생활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해졌고, 본인과 자녀가 버스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 공제조합은 사고 1년 반 뒤 부축을 받아 걸을 수 있었다며 상태가 호전되었으니 개호는 하루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예전 판 의학 기준서로 기대여명을 줄여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신경외과 향후치료비는 중복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중증 뇌손상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며, 사고 2년 10개월 후 보호병동 열흘 입원 감정에서도 24시간 수시 개호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점을 짚고, 16시간 2인 개호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 여명이 일반인의 55.8%로 줄었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최신 개정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두 진료과 치료비 항목이 겹치지 않음을 표로 정리하고,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 신경외과 약값은 청구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제조합이 의뢰인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나머지 청구와 자녀의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험사가 일시적으로 좋아 보인 모습을 근거로 개호를 줄이려 하면 장기 입원 감정 결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진료과의 향후치료비는 항목별로 정리해 중복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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