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국도에서 교차로 쪽으로 빠지는 램프구간을 차량 진행 방향으로 등지고 걷던 피해자가 뒤에서 온 차량에 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이라며 배상을 거절했고,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는 가로등 없는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걸었고 발견 후 1초도 안 되어 피할 수 없었으며, 운전자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장소와 시간상 피해자 과실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가운데 가해차량 책임의 범위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불기소 결정은 재판을 거친 무죄 판결이 아니어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향등 가시거리 50~100m와 제동거리를 고려하면, 램프 제한속도 40km를 30km 이상 넘긴 과속이 없었다면 충돌을 피하거나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사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망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농축산업에 종사한 점을 들어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농촌일용노임으로 2년간 일실수익을 산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배우자에게 2,700만 원, 자녀 2명에게 각 1,600만 원, 합계 5,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형사상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민사 배상 책임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야간 사고에서는 전조등 가시거리와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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