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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램프구간 보행자 사망, 무혐의에도 5,9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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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램프구간 보행자 사망, 무혐의에도 5,900만원 배상 

윤태중 변호사

5,900만원 승소

사건 요약

국도에서 교차로 쪽으로 빠지는 램프구간을 차량 진행 방향으로 등지고 걷던 피해자가 뒤에서 온 차량에 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이라며 배상을 거절했고,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가로등 없는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걸었고 발견 후 1초도 안 되어 피할 수 없었으며, 운전자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고 장소와 시간상 피해자 과실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가운데 가해차량 책임의 범위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불기소 결정은 재판을 거친 무죄 판결이 아니어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하향등 가시거리 50~100m와 제동거리를 고려하면, 램프 제한속도 40km를 30km 이상 넘긴 과속이 없었다면 충돌을 피하거나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사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 망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농축산업에 종사한 점을 들어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농촌일용노임으로 2년간 일실수익을 산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배우자에게 2,700만 원, 자녀 2명에게 각 1,600만 원, 합계 5,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운전자가 형사상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민사 배상 책임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야간 사고에서는 전조등 가시거리와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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