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량에 횡단보도 보행자 사지마비, 6억 700만원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좌회전 차량에 횡단보도 보행자 사지마비, 6억 700만원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좌회전 차량에 횡단보도 보행자 사지마비, 6억 700만원 

윤태중 변호사

강제조정 6억7백만

사건 요약

T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보행자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진행해,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뇌내출혈 등으로 사지마비가 되었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피해자도 차량을 보고 멈출 수 있었다며 과실 20%를 주장했습니다.

  • 골다공증 기왕증과 고령을 이유로 한 감액,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고 영상에서 피해자가 건너기 전 오른쪽을 살피는 등 최소한의 주의를 다했고, 운전자는 감속 없이 좌회전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명백히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경외과 신체감정에서 외상기여도 100%가 회신되었고 보험사는 사실조회 등 절차 없이 막연히 기왕증을 주장할 뿐이며, 제시한 판례도 부상 부위가 달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운전자보험으로 지급된 형사합의금은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리하게 참작되었고 보험금청구권도 양도되었으므로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조정재판부는 보험사가 6억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고, 양측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므로 사고 영상을 꼭 확보하세요.

  • 고령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주장되면 감정서의 외상기여도 판단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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