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오른쪽 항구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 혈기흉,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고,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자전거도로를 정상 주행한 피해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일실수입의 가동연한과 형사합의금의 위자료 반영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도로 밖으로 나가려 우회전하던 차량이 자전거도로 위 피해자를 보지 못해 난 사고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의 직업과 소득을 고려해 가동연한 65세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했습니다.
채권양도를 조건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합의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하거나 참작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유족 2명에게 각 2억 6,300만 원, 합계 5억 2,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전거도로 주행 중 사고라면 차량의 진출·회전 방식과 도로 구조를 확인해 과실 주장에 대비하세요.
형사합의 단계에서 채권양도 조건을 넣어 두면 민사 위자료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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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