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배달 일을 하던 피해자가 퇴근길 정체 속에 편도 5차로의 끝 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중, 정체된 4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 급제동하다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상완골 다발성 골절, 요골두·척골 골절 등을 입었고 보험사와 약 2년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는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을 이유로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하고,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와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재 급여와의 관계, 형사합의금의 위자료 반영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형사기록과 법령·판례를 근거로 가해차량이 진입과 동시에 방향지시등을 켜며 바로 앞으로 끼어들었고, 정체 차량에 가려 피해자가 미리 볼 수 없었으며 안전모 착용·속도 준수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전적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정형외과·성형외과 신체감정을 토대로 일실수익, 기왕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를 산정하고 산재 휴업·장해급여를 공제해 청구했습니다.
팔의 10cm 넘는 흉터와 관절 운동 제한을 위자료에 반영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근거로 형사합의금 공제를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5,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측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비접촉 사고라도 끼어든 차량의 진로변경 방식이 사고 원인이라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로 산재 급여를 받았다면 중복 공제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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