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든 차량에 배달 오토바이 전도, 무과실 주장 5,200만원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끼어든 차량에 배달 오토바이 전도, 무과실 주장 5,200만원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끼어든 차량에 배달 오토바이 전도, 무과실 주장 5,200만원 

윤태중 변호사

5,200만원 승소

사건 요약

배달 일을 하던 피해자가 퇴근길 정체 속에 편도 5차로의 끝 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중, 정체된 4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 급제동하다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상완골 다발성 골절, 요골두·척골 골절 등을 입었고 보험사와 약 2년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을 이유로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하고,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와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산재 급여와의 관계, 형사합의금의 위자료 반영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형사기록과 법령·판례를 근거로 가해차량이 진입과 동시에 방향지시등을 켜며 바로 앞으로 끼어들었고, 정체 차량에 가려 피해자가 미리 볼 수 없었으며 안전모 착용·속도 준수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전적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정형외과·성형외과 신체감정을 토대로 일실수익, 기왕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를 산정하고 산재 휴업·장해급여를 공제해 청구했습니다.

  • 팔의 10cm 넘는 흉터와 관절 운동 제한을 위자료에 반영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근거로 형사합의금 공제를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5,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측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비접촉 사고라도 끼어든 차량의 진로변경 방식이 사고 원인이라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업무 중 사고로 산재 급여를 받았다면 중복 공제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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