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좌회전하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고령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사지마비, 흉추·요추 골절 등을 입었고, 과실·기왕증·개호비·위자료를 두고 보험사와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도 주위를 살피지 않았고, 고령과 사고 전 뇌경색 치료 이력을 들어 기왕증 기여도 5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상 기대여명 1년이 지나도 피해자가 생존해 있어 여명 이후 손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운전자가 충돌 전 6초 이상 피해자를 볼 시간이 있었는데도 제동하지 않았고, 급하게 좌회전하며 이미 길을 다 건넌 피해자를 쳤다는 점을 들어 일방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감정의의 판단을 보험사가 임의로 뒤집어 기왕증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감정에 따른 1일 12시간 개호를 기준으로 개호비를 청구했습니다.
여명이 불확실해진 만큼 일시금 외에 실제 생존 기간의 손해를 정기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일시금 3억 6,700만 원과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610만 원의 정기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감정상 여명보다 오래 생존하고 있다면 정기금 방식 청구로 추가 소송과 재감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령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주장되면 법원 감정의 외상기여도 판단을 근거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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