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배우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단독사고를 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간 피해자가 사진을 찍던 중, 과속하던 차량이 경찰차 옆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피해자를 쳤고 이어 다른 차량도 피해자와 구호하던 배우자를 충격했습니다. 주한미군 군무원이던 피해자는 간손상 등으로 치료 중 숨졌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는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도로 안에 있었다며 피해자 과실 40% 이상과 치료비 과실분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정년 이후 68세까지 소득을 인정할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 반영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맑은 아침 9시경으로 시야 장애가 없었고 다른 차들은 서행했는데 가해차량만 과속하다 제어를 잃었다며 전적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소속 기관 협의각서상 의무정년 62세와 재임용 규정, 최근 5년간 매년 우수근무자 포상 기록을 들어 68세까지 재임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연봉·학자금·퇴직금을 반영했습니다.
경찰차가 비상등을 켜고 수습 중인데 과속한 점, 배우자가 현장을 목격한 점 등을 들어 법원 위자료 산정 기준상 가중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보험사 이의로 판결이 선고되어 배우자에게 173,073,093원, 자녀 2명에게 각 110,382,062원이 인정되었고, 원리금 448,165,173원에 가지급금 5억 1,500만 원을 더하면 총 963,165,173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수습 중 2차 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주장되기 쉬우므로 당시 시야·교통 상황과 다른 차량의 주행 모습을 확보해 두세요.
정년 이후 재고용 가능성은 근무 평가와 재임용 규정 같은 구체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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