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이스 사고 수습 중 2차 사고 사망, 9억 6천만원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블랙아이스 사고 수습 중 2차 사고 사망, 9억 6천만원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블랙아이스 사고 수습 중 2차 사고 사망, 9억 6천만원 

윤태중 변호사

9억6천만원 승소

사건 요약

배우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단독사고를 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간 피해자가 사진을 찍던 중, 과속하던 차량이 경찰차 옆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피해자를 쳤고 이어 다른 차량도 피해자와 구호하던 배우자를 충격했습니다. 주한미군 군무원이던 피해자는 간손상 등으로 치료 중 숨졌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도로 안에 있었다며 피해자 과실 40% 이상과 치료비 과실분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 정년 이후 68세까지 소득을 인정할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 반영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맑은 아침 9시경으로 시야 장애가 없었고 다른 차들은 서행했는데 가해차량만 과속하다 제어를 잃었다며 전적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소속 기관 협의각서상 의무정년 62세와 재임용 규정, 최근 5년간 매년 우수근무자 포상 기록을 들어 68세까지 재임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연봉·학자금·퇴직금을 반영했습니다.

  • 경찰차가 비상등을 켜고 수습 중인데 과속한 점, 배우자가 현장을 목격한 점 등을 들어 법원 위자료 산정 기준상 가중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보험사 이의로 판결이 선고되어 배우자에게 173,073,093원, 자녀 2명에게 각 110,382,062원이 인정되었고, 원리금 448,165,173원에 가지급금 5억 1,500만 원을 더하면 총 963,165,173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수습 중 2차 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주장되기 쉬우므로 당시 시야·교통 상황과 다른 차량의 주행 모습을 확보해 두세요.

  • 정년 이후 재고용 가능성은 근무 평가와 재임용 규정 같은 구체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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