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려 잠시 멈췄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앞을 건너던 고령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안면골 골절,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지마비 개호 상태가 되었고, 소송 도중 숨졌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는 횡단보도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보행자도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했습니다.
소송 중 사망에 따라 개호비·장례비·위자료를 어떻게 다시 산정할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 반영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피해자 사망 직후 유족을 대리해 소송수계 절차를 밟고,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반영해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으로 피해자가 시야에 나타나 충돌하기까지 6초가 걸렸고, 차 바로 앞을 걷던 피해자가 멈춰 달라고 손짓했는데도 그대로 전진한 사실을 밝혀 가해자 전적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1일 16시간 개호 감정을 토대로 사망일까지 전문간병인·근친자 개호를 반영해 기왕개호비를 재산정하고,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근거로 형사합의금 공제를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206,824,71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원리금 합계 218,724,214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송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아 청구 내용을 바꿀 수 있으니 신속하게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초 단위로 분석하면 운전자의 발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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