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마비 기왕장해 보행자 개호 상태, 4억 6,400만원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소아마비 기왕장해 보행자 개호 상태, 4억 6,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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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소아마비 기왕장해 보행자 개호 상태, 4억 6,400만원 

윤태중 변호사

4억6천4백만원

사건 요약

소아마비로 좌측 하지에 경증 장애가 있던 피해자가 밤에 편도 2차로 끝을 마트 카트를 끌고 걷다 뒤에서 오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외상후 수두증, 두개골·안면골 골절, 척수손상, 중증 정신지체 등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야간에 차량을 등지고 걸어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해자 과실 4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 기왕장해의 영향과 형사합의금을 이유로 한 위자료 감액이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형사기록과 사고보고서를 분석해 가해 운전자가 제한속도 70km를 넘겨 달렸고, 다른 차량들은 피해자를 피해 갔으며, 전조등으로 카트를 끄는 피해자를 쉽게 볼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일방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의무기록을 검토해 신체감정에 대응하고 소아마비 기왕장해의 영향을 최소화해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를 산정했습니다.

  • 보험금청구권 양도와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고 별도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이상 형사합의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344,098,17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018년 사고일부터의 지연이자 120,292,950원을 더한 원리금 464,391,122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전 장애가 있었더라도 사고로 새로 생긴 장해 부분을 구분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연이자도 상당해지므로 소송 기간 동안 청구 범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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