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차량 승객 얼굴 흉터, 추상장해 인정 1억 5,900만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추돌차량 승객 얼굴 흉터, 추상장해 인정 1억 5,900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추돌차량 승객 얼굴 흉터, 추상장해 인정 1억 5,900만 

윤태중 변호사

1억5천9백만원

사건 요약

선행 사고로 멈춰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가해차량의 뒷좌석 승객이던 피해자가 두부 열상, 뇌진탕, 경추간판장애 등을 입었습니다. 특히 윗눈꺼풀에 10cm 길이의 흉터와 눈썹 결손이 남아, 일실수입·후유장해·치료비·위자료를 두고 보험사와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다른 승객은 염좌뿐인데 피해자만 크게 다친 것은 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과실 20%를 주장했습니다.

  • 감정상 노동능력상실률 15%가 직업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5%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성형외과 신체감정을 진행해 성형술로도 흉터가 영구히 남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외모 추상에 해당해 15%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과 월소득·재직 상태·정년을 반영해 일실수익을 계산하고, 기왕치료비와 감정상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동승자 중 더 크게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벨트 미착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0다60769 판결 등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조정과 화해권고가 이의로 성립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되었고, 보험사가 144,813,82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원리금 약 1억 5,9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얼굴 흉터는 직업과 무관하게 추상장해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성형외과 감정을 검토하세요.

  • 동승자보다 부상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벨트 미착용을 단정하는 주장에는 판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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