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비 오는 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우산을 쓰고 걷던 젊은 피해자가 차량 앞부분에 치였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두개골·두개기저부 골절, 뇌 좌상, 시신경염, 무후각증, 난청 등으로 여러 분야에 장해가 남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과 과거 병력을 이유로 한 기왕증을 주장했습니다.
안과·이비인후과·신경외과 장해를 어떻게 합산해 일실수입과 개호비를 산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인증등본송부촉탁으로 형사기록을 확보해, 블랙박스에 녹음된 운전자 대화와 경찰 진술로 전방·측방 주시 소홀을 지적하며 피해자 무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세 진료과의 영구장해를 중복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해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입원 기간 1일 8시간 수시 개호가 필요했다는 감정의 소견에 따라 기왕개호비를 청구하고, 복시·무후각증·인지저하를 위자료에 반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1억 5,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측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파트 단지 안 사고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인정되므로 블랙박스와 진술 기록을 확보하세요.
머리 부상 뒤 시각·후각·청각 이상이 생겼다면 각 진료과 감정을 모두 받아야 장해가 빠짐없이 반영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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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