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뇌손상, 중복장해 1억 5,700만원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뇌손상, 중복장해 1억 5,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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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뇌손상, 중복장해 1억 5,700만원 

윤태중 변호사

1억5천7백만원

사건 요약

비 오는 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우산을 쓰고 걷던 젊은 피해자가 차량 앞부분에 치였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두개골·두개기저부 골절, 뇌 좌상, 시신경염, 무후각증, 난청 등으로 여러 분야에 장해가 남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과 과거 병력을 이유로 한 기왕증을 주장했습니다.

  • 안과·이비인후과·신경외과 장해를 어떻게 합산해 일실수입과 개호비를 산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인증등본송부촉탁으로 형사기록을 확보해, 블랙박스에 녹음된 운전자 대화와 경찰 진술로 전방·측방 주시 소홀을 지적하며 피해자 무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세 진료과의 영구장해를 중복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해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 입원 기간 1일 8시간 수시 개호가 필요했다는 감정의 소견에 따라 기왕개호비를 청구하고, 복시·무후각증·인지저하를 위자료에 반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1억 5,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측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아파트 단지 안 사고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인정되므로 블랙박스와 진술 기록을 확보하세요.

  • 머리 부상 뒤 시각·후각·청각 이상이 생겼다면 각 진료과 감정을 모두 받아야 장해가 빠짐없이 반영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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