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고속도로에서 저속 화물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멈춰 있던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을,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달리던 가해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국립대학 교원이던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치료 중 숨졌고, 자녀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는 가로등 없는 야간 고속도로에서 회피 가능성이 없었고, 2차 충돌로 사망했다는 자료도 없다며 전면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포함 여부, 일실퇴직연금·유족연금 공제, 일실퇴직수당 산정 방식이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가해차량의 과속,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이 겹친 사고이며, 피해자는 1차 사고 뒤 살아 있다가 2차 충돌로 숨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수당 체계와 관련 법령을 분석해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일실퇴직연금은 정년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여금을 공제하고, 유족연금은 실제 받은 금액만 공제하며, 퇴직수당은 정년 월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자녀 2명에게 각 1억 200만 원, 합계 2억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쇄 사고에서 사망 원인이 어느 충돌인지 다툼이 있으면 사고 경위와 의무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원·교원의 사망 사고는 퇴직연금, 유족연금, 퇴직수당의 공제 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배상액이 정확해집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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