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보행자 신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정지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들이받아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 중상을 입혔습니다. 과실, 일실수익과 일실퇴직금, 치료비, 위자료를 두고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는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넌 것은 위법이고 보호장구도 없었다며 피해자 과실과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관절 강직은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영구장해가 아닌 4년 한시장해로 봐야 하고, 휴가비 등 수당은 일실수입에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든 사람이 보행자 보호 대상이라는 법령과 판례, 편도 5차로 시내 교차로에 시야 장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가해차량의 일방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기준상 녹색신호 횡단 중 사고는 차량 과실 100%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와 법원 신체감정서가 모두 맥브라이드 영구장해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일실수입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측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킥보드나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쳤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각종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도록 자료를 준비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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