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술에 취해 과속하던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해 차량이 전도되었고, 차 밖으로 튕겨 나간 피해자가 경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와 방광·장·호흡 기능장애를 입었습니다. 수술과 재활에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는 직진 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좌회전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며 피해자 과실 50%를 주장했습니다.
병원 통합간병 기간의 개호비 불인정, 농촌 노임 기준 적용,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1일 8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블랙박스와 형사기록으로 가해자의 음주·속도위반을 입증하고, 차량 밖으로 이탈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신체감정 전에 의무기록과 24시간 간병 실태를 정리해 감정의에게 제출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 100%, 여명 기간 1일 16시간(2인) 개호, 자발호흡 등을 고려한 여명 50% 감정 결과와 판례를 근거로 개호 범위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18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지급금 1억1,400만원과 지연이자 4억4,600만원을 포함하면 총 24억6천만원입니다. 여명 종료일 이후 생존 시 추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형사기록이 과실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꼭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간병이나 거주지를 이유로 개호비를 줄이려는 주장에는 실제 간병 실태 자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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