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골목길 가장자리를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던 60대 초중반 피해자를, 교차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따르지 않고 급하게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격했습니다. 두개골 골절·뇌출혈·수두증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사고 후 약 6년간 안정적으로 생존한 뒤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는 서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미리 정지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며 20% 이상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사고 전부터 전동휠체어를 써야 하는 기왕장해가 있으므로 모든 손해에서 이를 차감하고, 개호는 1일 8시간·시중 간병비 기준, 여명도 감정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수사기록으로 피해자는 도로 가장자리를 정상 이동하며 피하려 했지만 가해 차량은 피양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기왕장해는 일실수입에만 반영할 수 있을 뿐 개호비 등 다른 손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체감정(노동능력상실 100%, 1일 16시간 개호, 여명 25%)과 24시간 밀착 간병 기록, 감정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7억2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선지급금 7천만원을 합하면 총 7억9천만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전 장애가 있었더라도 그 영향은 손해 항목별로 따로 따져야 하므로 일괄 감액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존했다면 그 사정이 여명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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