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제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혼하면 아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배신에, 사랑으로 키워온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까지 마주했다면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혼만 하면 모든 게 끝났으면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정리할 뿐,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별개로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친자불일치소송, 정식 명칭으로는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해도 법적인 아버지로 남는 이유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아이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생물학적으로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내 자녀로 취급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혼만 하고 끝내면 법적 부자관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비 부담은 물론, 나중에 내 재산이 상속되는 문제까지 함께 남게 됩니다.
이런 법적 관계를 정리하려면 법원에서 '이 아이는 내 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가 바로 친자불일치소송이며, 이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기한이 가장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DNA 검사 결과만 있으면 바로 끝날 거라 생각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기한입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명확한 검사 결과가 있어도 더 이상 친자관계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 들고 충격에 빠져 시간을 흘려보내기 쉽지만, 이 사건만큼은 마음을 추스르는 일과 법적 대응을 동시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DNA 결과와 함께 갖춰야 할 정황 자료
친자불일치소송은 과학적인 검사 결과 하나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이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하려면, 그 결과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보여주는 정황
외도 시기와 임신·출산 시기가 겹친다는 자료
그 무렵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가 무산된 사정 등
이런 자료를 차근차근 모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건이지만, 결국 정확한 법리와 꼼꼼하게 준비된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혼과 친자관계 정리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끝나도, 친생자로 추정되는 아이와의 법적 관계는 별도의 소송으로 정리하지 않는 한 그대로 남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망설이는 사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DNA 검사 결과에 외도 정황과 시기 자료까지 더해 준비할수록, 법원이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판단을 내릴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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