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지금 이혼하면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분들이 이혼을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꺼내시는 질문입니다.
재산분할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문제라, 혼인기간에 따라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결혼 5년 차 이혼 재산분할이 10년 차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인기간보다 기여도가 비율을 정합니다
혼인기간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법원이 살펴보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5년 전후면 30~35%, 10년 이상이면 45~50% 정도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는 법에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그동안의 판결 경향을 대략 정리한 참고치에 불과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누가 재산을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부부가 역할을 어떻게 나눠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입증했는지에 따라 비율이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결혼 초부터 배우자의 사업을 함께 꾸려왔거나, 집안일과 아이 양육을 도맡아 왔다면 혼인기간이 5년이어도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언제 생긴 재산인지가 분할 범위를 바꿉니다
재산분할에서 또 하나 자주 다투는 쟁점이 기준 시점입니다.
특히 별거한 뒤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사거나 예금을 불렸다면, 그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을 나눌지 판단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깨진 뒤에 생긴 재산이라면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별거 이후 재산이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에 함께 다져 놓은 기반에서 생겨난 재산이라면, 혼인관계가 끝나기 직전에 생긴 것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명의가 누구냐보다 그 재산이 누구의 기여로 만들어졌는지를 법원에 설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별거 뒤에 산 재산까지 나눌 수 있었던 경우
혼인기간이 짧아 불리할 거라 생각하셨던 분들이 소송 과정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아 예상보다 높은 비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혼인 초기에 배우자의 사업 기반을 함께 다진 경우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며 회계 업무를 도왔거나, 친정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사업을 지원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실을 계좌 내역이나 업무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면,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혼인기간의 길이보다,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떻게 협력하고 생활해 왔느냐입니다.
기간보다 내용, 명의보다 실질입니다
결혼 5년 차라고 해서 반드시 낮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기간별 비율은 어디까지나 참고 기준일 뿐입니다.
별거 뒤에 생긴 재산이라도 혼인 중 쌓은 기반에서 나온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이 언제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결과를 바꾸는 것은 내 기여를 보여줄 자료를 얼마나 준비하느냐이므로, 소송 전에 재산 형성 과정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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