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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재산분할변호사] 결혼 5년차 재산분할 기여도 높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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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재산분할변호사] 결혼 5년차 재산분할 기여도 높이는 법 

진동환 변호사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지금 이혼하면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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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분들이 이혼을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꺼내시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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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문제라, 혼인기간에 따라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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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결혼 5년 차 이혼 재산분할이 10년 차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인기간보다 기여도가 비율을 정합니다

혼인기간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법원이 살펴보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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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흔히 5년 전후면 30~35%, 10년 이상이면 45~50% 정도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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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 숫자는 법에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그동안의 판결 경향을 대략 정리한 참고치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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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에서는 누가 재산을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부부가 역할을 어떻게 나눠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입증했는지에 따라 비율이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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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결혼 초부터 배우자의 사업을 함께 꾸려왔거나, 집안일과 아이 양육을 도맡아 왔다면 혼인기간이 5년이어도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언제 생긴 재산인지가 분할 범위를 바꿉니다

재산분할에서 또 하나 자주 다투는 쟁점이 기준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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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별거한 뒤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사거나 예금을 불렸다면, 그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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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법원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을 나눌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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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깨진 뒤에 생긴 재산이라면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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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별거 이후 재산이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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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혼인 중에 함께 다져 놓은 기반에서 생겨난 재산이라면, 혼인관계가 끝나기 직전에 생긴 것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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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명의가 누구냐보다 그 재산이 누구의 기여로 만들어졌는지를 법원에 설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별거 뒤에 산 재산까지 나눌 수 있었던 경우

혼인기간이 짧아 불리할 거라 생각하셨던 분들이 소송 과정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아 예상보다 높은 비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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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가 혼인 초기에 배우자의 사업 기반을 함께 다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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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출퇴근하며 회계 업무를 도왔거나, 친정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사업을 지원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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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을 계좌 내역이나 업무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면,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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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는 것은 혼인기간의 길이보다,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떻게 협력하고 생활해 왔느냐입니다.


기간보다 내용, 명의보다 실질입니다

결혼 5년 차라고 해서 반드시 낮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기간별 비율은 어디까지나 참고 기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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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뒤에 생긴 재산이라도 혼인 중 쌓은 기반에서 나온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이 언제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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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결과를 바꾸는 것은 내 기여를 보여줄 자료를 얼마나 준비하느냐이므로, 소송 전에 재산 형성 과정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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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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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없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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