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불륜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러면 제가 재판에서 지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을 냈는데 피고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보내오면, 피해를 입은 원고로서는 화가 나고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요건을 확인한 뒤 제기한 소송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기분은 몹시 상하시겠지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피고가 남편과의 만남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다퉜지만 위자료 3,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맡아 2026년 6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아는 사람이었던 상간녀, 증거부터 확인하고 낸 소송
의뢰인은 부산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오랜 기간 외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상대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먼저 확보된 증거를 검토해 상간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이 분명히 갖춰졌는지 확인했습니다.
부정한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모두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큰 다툼 없이 무난하게 결론이 날 사건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청구 기각을 요구한 피고, 주장마다 반박으로 맞서다
그런데 피고 측 답변서를 받아 보니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까지 대리인으로 선임한 피고가 불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답변서를 읽은 의뢰인은 큰 분노를 느끼셨고, 저 역시 명백한 증거 앞에서 왜 이런 대응을 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잘못을 부인하는 태도 자체가 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승소
법원은 피고의 무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판결로 이 금액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그만큼 무겁게 보고 피고에게 큰 책임을 물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인하는 태도가 위자료를 키우기도 합니다
상간녀가 불륜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요건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그 주장 때문에 원고가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만큼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무리한 부인은 재판 과정은 힘들게 해도 결과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이라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이 최악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정말 다툴 만한 사건인지 재판부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W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불륜 부인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