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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재산분할변호사] 남편의 재산분할 5천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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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재산분할변호사] 남편의 재산분할 5천만 원 감액 

진동환 변호사

5,000만 원 감액

"이혼은 해야겠는데, 재산이 제 명의로 더 많아서 오히려 남편에게 줘야 할 것 같아요.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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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는데 내가 돈을 내줘야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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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랜 세월 함께 살며 쌓은 재산은 이혼할 때 나눌 수밖에 없고, 이 부분까지 정리되어야 혼인관계가 비로소 완전히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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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줄지 말지'보다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힘을 쏟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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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정리해야 할 금액이라면 근거를 갖춰 최대한 낮추는 것,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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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내자 남편이 1억 7,000만 원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고, 이를 5,000만 원 낮춰 마무리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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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맡아 부산가정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낸 사건입니다.


아이들을 다 키운 뒤에야 이혼을 결심한 아내

의뢰인은 부산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참고 견뎌왔지만,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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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부부 재산 대부분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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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를 정리하면 재산도 함께 정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일정 부분을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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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송 초기에 우리가 먼저 소를 제기하면 남편 측이 반소로 재산분할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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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한 뒤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표까지 만든 상대 청구, 분할표와 기여도로 맞서다

남편 측이 요구한 금액은 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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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부른 숫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양쪽 재산을 표로 정리해 받을 금액을 계산한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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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갖춘 청구였던 만큼 우리 쪽도 그에 맞서는 논리를 촘촘히 세워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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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60%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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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주장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기여가 더 컸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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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법원이 그동안 인정해 온 원칙에 맞춰 재산분할표를 직접 작성해, 무엇이 분할 대상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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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주장으로 맞서기보다 판사가 계산하는 방식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재산분할 반소, 5,000만 원 감액해 화해로 종결

양쪽 재산이 표로 정리되자 전체 재산 규모와 예상 결론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고, 이후 양측 대리인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며 조율한 끝에 1억 2,00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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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로 환산하면 아내가 약 55%를 인정받아, 60%를 주장했던 남편의 몫을 45% 수준으로 낮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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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 내용을 담아 부산가정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고, 그대로 확정되면서 항소 없이 사건이 완전히 끝나 의뢰인은 긴 소송 스트레스에서 한 번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줘야 할 돈이라도 근거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 명의 재산이 더 많아 재산분할금을 내줘야 하는 쪽이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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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상을 정확히 정리하고 기여도를 구체적인 근거로 다투면, 상대 변호사가 계산해 온 금액도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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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아닌 화해로 마무리하면 더 다툴 여지 없이 사건이 끝나므로, 감액과 함께 빠른 종결까지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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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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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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