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해야겠는데, 재산이 제 명의로 더 많아서 오히려 남편에게 줘야 할 것 같아요.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는데 내가 돈을 내줘야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함께 살며 쌓은 재산은 이혼할 때 나눌 수밖에 없고, 이 부분까지 정리되어야 혼인관계가 비로소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줄지 말지'보다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힘을 쏟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차피 정리해야 할 금액이라면 근거를 갖춰 최대한 낮추는 것,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내자 남편이 1억 7,000만 원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고, 이를 5,000만 원 낮춰 마무리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맡아 부산가정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낸 사건입니다.
아이들을 다 키운 뒤에야 이혼을 결심한 아내
의뢰인은 부산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참고 견뎌왔지만,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문제는 부부 재산 대부분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면 재산도 함께 정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일정 부분을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소송 초기에 우리가 먼저 소를 제기하면 남편 측이 반소로 재산분할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한 뒤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표까지 만든 상대 청구, 분할표와 기여도로 맞서다
남편 측이 요구한 금액은 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막연히 부른 숫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양쪽 재산을 표로 정리해 받을 금액을 계산한 주장이었습니다.
근거를 갖춘 청구였던 만큼 우리 쪽도 그에 맞서는 논리를 촘촘히 세워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60%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기여가 더 컸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이 그동안 인정해 온 원칙에 맞춰 재산분할표를 직접 작성해, 무엇이 분할 대상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무리한 주장으로 맞서기보다 판사가 계산하는 방식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재산분할 반소, 5,000만 원 감액해 화해로 종결
양쪽 재산이 표로 정리되자 전체 재산 규모와 예상 결론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고, 이후 양측 대리인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며 조율한 끝에 1억 2,00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기여도로 환산하면 아내가 약 55%를 인정받아, 60%를 주장했던 남편의 몫을 45% 수준으로 낮춘 셈입니다.
이 합의 내용을 담아 부산가정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고, 그대로 확정되면서 항소 없이 사건이 완전히 끝나 의뢰인은 긴 소송 스트레스에서 한 번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줘야 할 돈이라도 근거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 명의 재산이 더 많아 재산분할금을 내줘야 하는 쪽이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 대상을 정확히 정리하고 기여도를 구체적인 근거로 다투면, 상대 변호사가 계산해 온 금액도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판결이 아닌 화해로 마무리하면 더 다툴 여지 없이 사건이 끝나므로, 감액과 함께 빠른 종결까지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W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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