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맡긴 사망보험금 5,000만 원, 대여금 승소 후 보증금·급여 압류와 재산명시까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배우자를 여의고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의뢰인의 보험을 담당해 온 보험설계사인 상대방이 남은 보험금을 자신에게 맡기면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6. 8.부터 2018. 6.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주었고, 상대방은 한동안 매월 이자를 지급하다가 2021. 7.경부터 이자 지급을 멈추었습니다.
의뢰인이 2022. 1. 10.까지 원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자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였지만, 이후 여러 이유를 대며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두 사람 사이에는 차용증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송금 내역과 상대방이 매월 같은 금액을 보내온 계좌 거래 내역, 이자 지급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보낸 돈이 대여금이고 상대방이 보낸 돈이 약정 이자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변제기가 지난 뒤에도 당초 약정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금과 미지급 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후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한편, 상대방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하여 확정받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3. 12. 20. 상대방에게 62,066,000원 및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2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46○○○).
이후 법원은 2024. 2. 1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2024타채52○○○), 2024. 2. 27. 재산명시 결정(2024카명50○○○), 2024. 3. 5.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2024타채52○○○)을 각 발령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도 2,847,457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2024카확80○○○).
[사진 1] 대여금 판결문 1면(62,066,000원 및 연 20% 지연손해금)
[사진 2] 재산명시 결정
[사진 3]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진 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진 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2,847,457원)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맡기거나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매월 반복된 이자 지급 내역, 문자메시지가 있으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의 급여와 임대차보증금처럼 꾸준히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을 먼저 압류하는 것이 회수에 효과적입니다. 소송비용도 별도로 확정받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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