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2,740만 원 사기 피해, 고소로 유죄 판결 받고 민사 승소 후 은행 예금 압류까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직장 동료인 상대방으로부터 2023. 8.경부터 동생의 병원비와 응급차 비용이 급하다는 말을 듣고, 회사 상여금이나 아버지 회사의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부를 갚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돈을 빌려 갔고, 의뢰인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받아 가며 2023. 10.경까지 25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병원비가 필요한 사정이 없었고, 빌린 돈은 도박 자금 등으로 쓰였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저는 먼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송금 일시별로 상대방이 내세운 명목과 약속을 카카오톡 대화와 대조하여 정리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갚은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피해금을 갚지 않자, 상대방 명의의 9개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2025. 4. 29.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2,7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2025. 10. 16. 상대방에게 27,400,000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가소35○○○), 2025. 12. 3. 청구금액 28,173,175원에 관하여 9개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타채30○○○).
[사진 1] 형사 판결문 1면(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진 2] 손해배상 판결문 1면(27,400,000원 전부 승소)
[사진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면
[사진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면(주문, 청구금액)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함께 계획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은 간편한 제도이지만, 피해액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곧바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가면 피해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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