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수십 차례 빌려준 돈, 모바일 차용증을 근거로 약정금 3,400만 원 전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경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2023. 4.경부터 친구에게 빌려줄 돈, 쇼핑몰 운영비, 사채 변제금, 부모님 병원비, 월세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며 동생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하기도 하였고, 의뢰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2024. 2. 모바일 차용증 서비스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34,000,000원을 2024. 7. 31.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도 피하였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송금이 여러 은행 계좌에서 상대방 본인과 동생 명의 계좌로 수십 차례 나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은행별 이체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일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송금을 하나하나 대여금으로 입증하는 대신, 당사자 본인인증을 거쳐 작성된 모바일 차용증을 기존 채무 전체를 34,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 합의로 구성하여 약정금 청구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 제기 당시에는 차용증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변론종결 전까지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4. 11. 21. 상대방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22○○○).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진 1] 약정금 판결문 1면(34,000,000원 전부 승소)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돈을 여러 번 나누어 빌려준 경우에는 하나하나를 대여금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전체 금액을 갚겠다고 작성한 차용증이나 각서,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정산 합의로 보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차용증 서비스도 본인인증을 거쳐 작성되므로 증거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금액과 변제기를 문서로 남겨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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