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가게를 언급한 SNS 게시글로 명예훼손 고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1. 사실관계
대학생인 의뢰인은 지인과 우연히 들른 음식점에서 10여 년 전 중학교 시절 자신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그 가게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함께 있던 다른 동창은 알아보면서도 의뢰인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인스타그램과 지역 커뮤니티에 당시의 소회와 가해자가 반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가게 대표는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가게 주변을 배회하며 감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고, 게시글 중 일부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었다는 점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하여 준법교육을 자진하여 수강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 과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인 대학생에게 전과의 낙인을 남기기보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바로 설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2023. 12. 26.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울산지방검찰청 2023형제31○○○호).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1] 사건처분결과증명서(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SNS에 알리는 일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게 상호를 특정하거나 영업에 영향을 주는 표현이 들어가면 업무방해 고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다투되,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은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