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전 연인이 2억 5,880만 원을 편취당했다며 사기로 고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속이고 어머니의 채무 문제를 핑계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 명의 계좌로 합계 258,808,8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의뢰인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 금액이 2억 원을 넘어 처벌 수위도 무거울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저는 고소인의 주장을 은행 직원 사칭 여부, 어머니의 사정에 관한 거짓말 여부, 일방적 잠적 여부의 세 가지로 나누어 하나씩 검토하고, 이를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오히려 의뢰인의 신용 상태 때문에 은행 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의뢰인이 은행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용돈, 학원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서 일을 하면 갚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한 대화를 제시하여, 송금의 상당 부분이 교제 관계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지원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당시 의뢰인이 신용회복 중이었기 때문이라는 점, 연락을 피하게 된 것은 고소인이 의뢰인의 부모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압박을 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점도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기파주경찰서는 2025. 5. 16. 고소인의 진술과 이체 내역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1]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불송치, 혐의없음)
[사진 2] 수사결과 통지서 별지(불송치 이유)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오간 돈은 관계가 끝난 뒤 빌려준 돈이었다며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을 속였는지가 쟁점이므로, 돈이 오간 당시의 대화와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조사에 앞서 대화 내역과 송금 경위를 미리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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