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가져간 전세보증금 8,000만 원 반환 승소 | 임대차 해결사례 | 로톡
전 배우자가 가져간 전세보증금 8,000만 원 반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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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가 가져간 전세보증금 8,000만 원 반환 승소 

이충호 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대****

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가 몰래 받아 간 전세보증금 중 내 몫 8,000만 원, 부당이득반환 전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이던 2016. 9. 배우자와 함께 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는데, 보증금 중 8,000만 원은 의뢰인 명의의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하여 은행이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경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의뢰인이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게 되자, 배우자는 의뢰인 몰래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7. 7. 말 의뢰인 몫 8,000만 원을 포함한 보증금 1억 원 전부를 돌려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이혼하였지만, 의뢰인은 정작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이혼 후에도 수년간 전세자금대출을 혼자 갚아 오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임대인이 임차인 측인 배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이상, 의뢰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다시 보증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 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이 부담한 8,000만 원 부분을 돌려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에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송금된 내역, 임대인이 전 배우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고, 오래전 일이라 흩어져 있던 금융 자료를 하나하나 확보하여 보증금의 출처와 흐름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4. 10. 22. 상대방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금을 받아 간 날인 2017. 7. 28.부터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28○○○).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의 보증금이라도 누가 얼마를 부담하였는지는 금융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뒤 한쪽이 보증금을 혼자 받아 갔다면, 그 돈의 출처를 입증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일이라도 대출 실행 내역이나 송금 내역은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처럼 보증금을 받은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기 때문에, 청구가 늦어질수록 받을 금액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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