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동창에게 5,918만 원 사기 피해, 손해배상 전부 승소 후 교도소 영치금 압류·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인 상대방으로부터 2021. 10.경 아버지의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자기 명의로 전세대출을 신청해 두었으니 곧 갚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전세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고, 2022. 1.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9,180,000원을 받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일로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으나, 의뢰인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카카오톡 대화방을 삭제한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되었던 대화 내역과 입출금 내역,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편취 경위와 손해액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수감자의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은 국가가 보관하는 금전이므로, 대한민국(소관 교도소)을 제3채무자로 하여 영치금 및 작업장려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 신청과,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4. 4. 17. 상대방에게 5,918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가단37○○○).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법원은 2024. 7. 19. 상대방의 영치금 및 작업장려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4타채8○○○)을, 2025. 4.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2025카불5○○○)을, 2025. 4. 14. 재산명시 결정(2025카명20○○○)을 각 발령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그 사실이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어 상대방은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상대방이 출소 후 채무를 외면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사진 1] 손해배상 판결문 1면(5,918만 원 전부 승소)
[사진 2] 영치금 및 작업장려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진 3] 재산명시 결정
[사진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사기 피해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절차를 통하여 회복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수감 중이라 재산이 없어 보이더라도 영치금 압류,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처럼 활용할 수 있는 집행 수단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 수단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변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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