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행방을 감춘 상대방을 상대로 공시송달 진행, 손해배상 2,600만 원 전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8.경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2,6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기존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손해 발생 경위와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최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소장이 송달되지 않자, 주소 보정 절차를 거쳐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5. 12. 9. 상대방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9.부터 2025. 11.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소127○○○).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행방을 감추더라도 소송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면 상대방의 출석 없이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판결은 확정 후 10년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정리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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