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기) 청구 및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사건]
주차 시비 중 폭행으로 손가락을 다친 피해자, 손해배상 1,853만 원 승소 후 은행 예금 압류까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10. 말경 한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은 화를 내며 의뢰인을 손으로 밀친 뒤 의뢰인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여 급여까지 줄어드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폭언과 삿대질을 하였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진료비·약제비), 소극적 손해(급여 감소액),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 항목별로 산정하였고,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 자료, 사건 전후의 급여 내역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추가로 확인된 손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청구에 반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해행위를 유발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사건 경위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한계를 짚어 상대방의 책임제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자, 저는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명의의 주요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 9곳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5. 10. 21.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12,531,481원과 위자료 6,000,000원을 합한 18,531,48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소51○○○). 상대방의 책임제한 주장은 배척되었고, 소송비용의 80%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2026. 1. 2.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9개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타채58○○○).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폭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치료비만이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과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손해는 피해자가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진료 기록·영수증·급여 명세서를 사건 초기부터 빠짐없이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잘못을 들어 책임을 줄이려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면 그러한 주장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판결 이후 예금 압류 등 집행 절차까지 신속하게 이어가는 것이 실제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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