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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알바인데 성추행 벌금형이면 취업제한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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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알바인데 성추행 벌금형이면 취업제한에 걸리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PC방, 카페, 편의점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이나 동료와의 신체 접촉 문제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례를 상담에서 자주 접합니다.

“벌금형이면 전과만 남고 끝나는 것 아닌가요”, “징역이 아니니까 일하는 데는 지장 없겠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7일을 그냥 넘겨 확정된 뒤에야, 일하던 PC방에서 더는 근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이어도 법원이 판결(약식명령 포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 특정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리는 것이 원칙이고, PC방은 법에 그 대상 사업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취업제한이 어떻게 걸리는지, 예외는 없는지, 취업제한 말고 따라오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벌금형으로 끝나도 성범죄 확정이면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됩니다

취업제한은 징역형의 부가처분이 아니라, 성범죄 유죄 선고 자체에 따라붙는 명령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합니다)로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이름에 ‘아동·청소년’이 들어가 있어서 피해자가 성인이면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2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정의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피해자가 성인인 PC방 손님이나 직원 동료여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 범죄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같은 틀 안에 있습니다.

기간의 출발점도 형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징역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계산하지만, 벌금형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7일이 지나 확정되면 그날부터 제한 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벌금형이라고 취업제한이 면제되지 않으며, 벌금형은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2. PC방은 취업제한 대상 사업장이고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정식 고용이 아니어도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면 모두 막힙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13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업하는 사업장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흔히 PC방이라 부르는 업종이 이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입니다.

조문은 제한 대상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없는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구두 채용, 사장과 친분으로 돕는 형태도 ‘사실상 노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형식이 계약이냐 아니냐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이 제한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확인과 점검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장의 장이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제67조 제3항은 이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또 제57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PC방 사업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제한 기간 중 일하는 사람이 확인되면 사업장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6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장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C방 사장 입장에서는 확인과 해임이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알바 본인이 숨기고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고, 기간은 최장 10년이 한도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문(약식명령서)에 명령 여부와 기간을 직접 적는 방식입니다. 제56조 제1항 본문은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예외를 둡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보는 사정으로는 우발적 일회성 접촉이었는지 반복적 행위였는지,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력의 유무, 현재의 직업과 생계 사정 등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재범 위험성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관해서는 제56조 제2항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상한을 정합니다. 즉 기간은 최장 10년 안에서 법원이 정하고, 같은 벌금형이라도 사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다만 약식명령은 서면으로 이뤄지고 피고인의 사정을 들어볼 기회가 적어, 취업제한 여부를 다투려면 정식재판에서 위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외 단서를 받으려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재판 단계에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4. 취업제한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10년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예외에 들어 있지 않아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역시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서 같은 규정으로 등록대상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등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고(제43조 제1항), 이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제43조 제4항). 등록 기간은 벌금형의 경우 10년이고(제45조 제1항 제4호), 이 기간 동안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가 직접 대면으로 정보를 확인합니다(제45조 제7항 제3호).

그러므로 ‘벌금 몇백만원 내고 끝’이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이 같은 날 확정 효과로 함께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합의를 해도 이 부가 효과는 판결문 자체에 달려 있어 사후에 간단히 지울 수 없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어떤 결과를 받을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벌금형 확정과 동시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이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벌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5. 경찰 조사부터 약식명령까지, 7일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분기점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 사건은 통상 ①경찰서 고소 접수 또는 112 신고 후 수사(수원 지역 PC방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후 처분(기소, 약식기소, 불기소) → ④약식기소라면 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정식기소라면 공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457조에 따라 청구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업제한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1.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주문에 취업제한 명령(기간과 대상)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송달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2.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7일 안에 결정하되,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합의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동종 전력 없음, 상담·교육 이수, 생계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에서 취업제한 단서 적용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약식명령 송달 전후의 자료를 정리하면, 다툴 부분이 유무죄인지, 취업제한·등록의 부가 효과인지를 구분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예상하는 분들은 대개 ‘생각보다 가볍게 끝났다’고 안심하다가, 부가 효과를 뒤늦게 알고 대응 시기를 놓칩니다. 특히 약식명령 7일은 짧아서 고민만 하다 지나가기 쉽습니다.

혐의를 받는 알바생 입장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접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에서도 처벌 수위가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까지 포함해 정해진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절차를 훨씬 현실적으로 밟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접촉 행위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 약식명령 여부, 취업제한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약식명령이 도착한 다음에는 선택지가 7일로 줄어듭니다. 조사 단계부터 부가 효과까지 내다보고 준비하시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PC방 알바 중 성추행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취업제한이 무조건 붙나요?

A. 아닙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선고이므로 약식명령서 주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성인이었는데도 취업제한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를 뜻하는 성인대상 성범죄에도 명령됩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지만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라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Q. PC방 말고 다른 곳은 일해도 되나요?

A. 명령은 아청법 제56조 제1항이 열거한 시설·기관·사업장에 한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 학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 범위가 넓으므로 구직 전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가 곧바로 취업제한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재범 위험성과 양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벌을 받나요?

A.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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