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오픈채팅 같은 메신저에서 불법촬영물을 사고파는 방이 적발되면서, 운영자나 판매자가 아니라 그 방을 알리는 글만 올린 사람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영상은 내가 올린 것이 아니고 홍보 문구만 퍼 날랐을 뿐이다”, “소개 글만 올렸으니 나는 판매와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경우였습니다. 건당 몇 천 원의 수수료나 방 입장권을 받고 시작한 일이, 어느 날 경찰의 압수수색 통보와 피의자 신분 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전형적인 전개입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직접 영상을 올렸는지보다, 그 판매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처벌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불법촬영물 판매방을 홍보만 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 어떤 죄로 처벌받는지,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홍보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홍보는 판매·제공 행위와 한 덩어리로 평가되고, 어떤 역할이었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조문이 규정한 행위는 ‘판매’와 ‘전시’ 같은 영상 자체의 유통이고, ‘홍보’라는 단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홍보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홍보’는 하나의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홍보 글에 영상의 일부 장면이나 캡처, 미리보기를 붙였다면 그 자체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 되고, 홍보를 보고 들어온 사람에게 입장 링크나 비밀번호를 건넸다면 ‘제공’이 됩니다. 반면 문구와 링크만 올린 경우에도 판매자와 역할을 나눈 것으로 평가되면 아래에서 보는 방조나 공동정범 문제가 됩니다.
결국 “홍보만 했다”는 말은 법적 결론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한 단면입니다. 무엇을 올렸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판매자와 어떤 관계였는지가 모여서 죄명이 정해집니다.
‘홍보’라는 명칭이 아니라 홍보 글에 무엇이 담겼고 판매 구조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2. 영상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범의 판매를 쉽게 만들어 준 행위는 종범으로 처벌되며, 다만 형은 감경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판매방의 존재를 알리고 구매자를 끌어와 판매를 쉽게 만든 홍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조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범이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홍보가 그 판매를 돕는다는 인식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인식입니다. 방 이름과 홍보 문구, 방에서 오간 대화, 판매 대상 영상의 성격 등을 종합해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하고 감수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합법 성인물 구독방”으로 알고 광고를 대신 올렸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방 소개에 ‘몰카’, ‘유출’, ‘지인’ 같은 표현이 있고 본인이 그 표현을 직접 쓰거나 복사했다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홍보라도 이 지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의 방조라면 유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방조로 인정될 때의 이야기이고, 아래 3번에서 보듯 사실관계에 따라 정범이나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면 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홍보만 한 사람도 판매를 알고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되고, 핵심 쟁점은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 여부입니다.
3. 수수료를 받았거나 판매자와 역할을 나눴다면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판매 구조의 일부를 맡았다면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영리 목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사전에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홍보 담당·입금 확인 담당·영상 전달 담당으로 역할을 나누었다면 직접 영상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홍보 건당 수수료, 입장료의 일정 비율 수령, 운영자와의 대화방 존재가 이를 보여 주는 대표적 증거입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 더해지면 형량이 달라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판매방은 거의 예외 없이 정보통신망(메신저, 웹사이트)을 이용하고 돈을 받고 영상을 파는 구조이므로, 이 구조의 일부를 맡아 대가를 받은 사람은 제14조 제3항의 적용 위험을 안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방조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함께 적용되거나, 촬영대상자 특정이 어려울 때 이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수수료를 받았거나 역할을 나눴다면 홍보도 정범이 될 수 있고,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겹치면 3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문제됩니다.
4. 처벌 수위는 가담 방식과 대가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같은 홍보라도 방조인지, 정범인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담 형태별로 법정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일부를 올려 전시했거나 링크를 제공한 정범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방조로만 인정되면 위 형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감경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홍보를 계기로 영상을 직접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별도 문제가 생깁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맡으면서 샘플을 받아 보관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범한 경우 제14조 제5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여러 방에 반복해서 광고를 올리거나 장기간 활동했다면 상습성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기간, 대가 규모, 피해 영상 수, 자수 또는 삭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합의 가능 여부를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전후의 진술과 자료 정리가 방조와 정범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불법촬영물 판매방 사건은 통상 ①사이버수사 부서(수원 지역이라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 부서나 관할 경찰서)의 수사 착수와 계정·입금 내역 추적 → ②휴대전화·계정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영리 목적이 의심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홍보 글 게시 이력, 대화방 대화, 수수료 입금 내역이 모두 확인됩니다. 그래서 “홍보만 했다”는 진술이 이 자료들과 어긋나지 않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올린 홍보 글의 원문과 게시 시기를 확인하고, 영상 일부나 캡처가 함께 첨부되었는지부터 구분합니다.
판매자·운영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확인해 수수료 약정과 입금 내역이 있는지, 방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삭제한 게시물이나 대화가 있다면 임의로 추가 삭제하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증거를 지우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로 거론될 수 있고, 반대로 정리된 자료는 방조 주장이나 고의 부정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홍보만 했다는 분들은 “내가 영상을 만든 것도 판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보고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에 가담한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 방조인지 공동정범인지,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내역, 입금 내역, 홍보 글 원문이 쌓일수록 어떤 방어가 가능한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영상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판매자뿐 아니라 홍보자까지 책임을 묻고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분과 피해를 입은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가담 방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홍보 글에 영상은 올리지 않고 링크만 올렸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를 알고 구매자를 끌어온 것이라면 방조가 문제되고, 링크로 영상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면 ‘제공’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합법적인 성인물 방인 줄 알고 광고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방조든 정범이든 고의가 필요하므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방 소개 문구, 대화 내용, 본인의 광고 문구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홍보 수수료를 받았다면 더 무거워지나요?
A. 그렇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Q. 홍보 글을 이미 삭제했는데 소용없나요?
A.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서버 기록과 상대방 단말기의 대화에서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반드시 불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크게 고려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방조인지 정범인지를 가르고,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이미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맞는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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