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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결정하셨다면 순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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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결정하셨다면 순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박기태 변호사

자영업자가 폐업 전후로 가장 많이 놓치는 7가지

폐업은 세무서에 서류 한 장을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법, 공제 제도, 상가임대차, 도산 절차가 동시에 걸려 있고, 각각의 기한이 따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폐업일을 먼저 확정하거나, 노란우산공제를 먼저 해지하거나, 가게를 먼저 비운 뒤에는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이 사라집니다.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쟁점 일곱 가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1. 폐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신고기한도 그 날짜에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입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12월 중이면 신고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이고, 폐업일이 1월로 넘어가면 신고기한은 2월 25일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과세기간의 사업자 지위가 한 차례 더 발생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남은 재고와 집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입니다.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 사업용으로 취득한 집기와 비품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재고 처분 시점과 폐업일의 선후에 따라 신고세액이 달라집니다.

재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폐업일을 확정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전에 해지해도 되나요

해지와 공제금 수령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폐업이 포함됩니다.

같은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공제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폐업하지 않더라도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더 중요한 조문은 다음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3은 공제금의 수급권 보호를 규정하면서,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로 인하여 예금계좌와 매출채권이 압류된 상황에서도 이 권리는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의 대상은 공제금을 받을 권리 자체입니다. 지급사유 없이 임의로 해지하여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보호 범위를 벗어나며, 이미 압류가 설정된 계좌로 입금되면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급사유에 의하지 않은 임의해지의 경우 공제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게 되어, 수령액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폐업하면 사업자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으로 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은 사업체의 채무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채무입니다.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세법상 사업자 지위의 종료를 의미할 뿐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신거래약정에서 폐업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폐업 사실이 확인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대한 일시 상환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약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폐업 전에 거래 금융기관의 약정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밀린 세금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되나요

조세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는 조세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서에는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같은 법 제611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은 이에 해당하므로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일정한 조세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납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도산절차로 소멸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에서는 월 변제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납 등 세무서 단계의 조치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폐업한 뒤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개인회생의 개시가 어렵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 신청권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으며,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입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는 급여소득자를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영업소득자를 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폐업과 동시에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는 변제의 재원이 존재하지 않아 변제계획의 수립이 곤란하며, 이때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폐업 후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여소득자로서 신청하는 편이 소득 소명이 단순합니다.

즉 폐업 시점, 재취업 시점, 신청 시점의 선후를 사전에 설계하여야 절차의 선택지가 유지됩니다.

7. 권리금은 언제까지 정리하여야 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의 전제는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입니다.

주선 없이 영업을 종료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방해의 대상이 되는 권리금 회수 기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기를 정할 때에는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위 6개월 구간을 역산하여 일정을 설계하여야 하며, 임대인과의 협의 경과는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폐업 전후의 순서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째, 임대차 종료일을 확인하고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 일정을 역산합니다.

둘째, 재고와 사업용 자산의 처분 시점을 정한 뒤 폐업일을 확정합니다.

셋째, 노란우산공제는 임의해지를 보류하고 폐업, 개인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중 어느 사유로 청구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넷째, 부채증명서와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액, 보증 내역을 확정합니다.

다섯째,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 단계의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섯째, 공제금과 매출 정산금이 입금될 계좌에 압류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요약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여야 하며, 매출이 없어도 신고의무는 유지됩니다

폐업 시 남은 재고와 사업용 자산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나, 임의해지로 현금화하면 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파산선고도 공제금 지급사유에 포함됩니다

폐업으로 사업자 대출이 소멸하지 않으며,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조세는 개인파산에서 비면책채권이고, 개인회생에서는 전액 변제의 대상입니다

폐업과 동시에 소득이 중단되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종료 전 신규임차인 주선을 전제로 보호됩니다

혼자서는 무엇도 잘 모르겠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후가 걱정될때에는, 언제든지 상담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시행 중인 법령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에 관하여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절차 선택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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