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ㄱ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손님의 이마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하여 이미 잘못을 자백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자 변호인과의 첫 면담에서 '사실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이마를 가격하지는 않은 것 같다. 맥주병을 던졌더라도 구석을 향해서 던졌을 것이지 상대방을 향해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다소 애매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사자인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므로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고, 제출된 증거기록에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없는 점에 착안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당히 배치되었습니다. 목격자 1인은 피고인이 바닥을 향해서 맥주병을 던진 사실을 보았다고 하였고 목격자 2인은 당시 무서워서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증인신문을 진행한 데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바닥에 흩뿌려진 맥주병 조각에 피해자가 찔려 다쳤을 가능성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얻은 성공 사례라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