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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무죄 사례 

이성연 변호사

무죄

인****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식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바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꼐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기재한 후 해당 청약서를 보험사에 교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할 수 없는 소위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에 '기타어깨병변'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피고인이 고지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면책기간이 도과한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것을 이유로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험계약청약 당시 작성된 서류 중 일부 서류의 기재된 필적이 다른 서류에 기재된 필적과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상담 결과 피고인 보험계약을 청약한 때가 오래되어 해당 서명을 누가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해당 필적이 본인의 필적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필적감정신청하였으며 증거기록 중 고소장 접수 등을 진행한 보험회사 직원과 보험모집인의 진술 증거를 부동의하여 위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 주장을 치열하게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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