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7일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골자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범위가 상향된 것입니다. 개정전 급여채권의 압류금지금액은 1,850,000원이었으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2,500,000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1,850,000원에서 2,500,000원으로 압류금지범위가 상향되었으며 보험환급금의 경우 1,500,000원에서 2,500,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의 적용 시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시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 전 채무자의 급여 수준을 미리 파악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한편, 2025년 1월 31일부터 민사집행법에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해당 계좌에는 월 250만 원 한도로만 예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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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신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