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 고소/소송절차 해결사례 | 로톡
마약 투약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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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이성연 변호사

일부무죄

인****

피고인은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지인에 신고에 의하여 투약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직후 채취한 소변과 모근 부위에서는 케타민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자백을 토대로 피고인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증거기록 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반성문의 경우 마약 투약의 시기, 장소, 방법 및 마약의 종류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였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 소변 검사 및 모발 검사 결과의 경우도 해당 마약의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마약을 투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위 증거로써 입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일부 증거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부동의하거나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증거채택이 기각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함으로 해당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이 부분(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혐의)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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