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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당한 분들을 위한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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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당한 분들을 위한 대응 가이드 

김상윤 변호사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법원에서 소장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이름이 적힌 등기우편을 받아보니 자신이 '피고'로 표시되어 있고, 상대방은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거나 어떤 법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장에는 생소한 법률용어와 함께 상대방에게 유리한 주장들이 길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더욱 당황스럽고 억울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법원이 설마 인정하겠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아무리 터무니없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소장을 받은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송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소장'은 원고가 법원에 자신이 원하는 판결과 그 이유를 적어 제출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소장에 돈을 빌려준 경위와 돌려받지 못한 사정, 청구하는 금액 등을 적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뒤 B씨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장은 법원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원고가 자신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장일 뿐입니다.

원고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대체로 맞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B씨가 이미 3,000만 원을 모두 갚았다면 어떨까요? B씨가 변제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A씨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재판 결과가 정해진 것이 아니며, 피고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기회가 있습니다.

2. 소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변론 판결의 위험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답변서 제출기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피고의 입장을 밝히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무변론 판결은 이러한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B씨가 실제로 돈을 모두 갚았더라도 소장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그 사정을 확인하고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은 스스로 주장하고 필요한 증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판결 선고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30일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므로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3.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답변서는 단순히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서류가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밝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미리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적힌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답변서에 어떤 내용을 적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이미 모두 갚은 경우라면, 무조건 '원고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되 이미 변제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애초에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면,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당시의 약정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금전분쟁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집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자체가 틀린 것인지, 사실은 맞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인지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불리한 사실을 무심코 인정하거나, 반드시 주장해야 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했다면, 우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답변서 제출 자체를 포기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4.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간은 소장에 적힌 작성일이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소장을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음으로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어떠한 판결을 구하는지를 적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그러한 판결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피고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주장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원고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그 이유가 사실관계와 법률에 비추어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녹음파일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되기 전 상대방과 주고받은 자료에 사건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내기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하나씩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일반적인 소장이 아니라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라면 대응 방법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서류의 제목과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면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원고의 추가 주장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실제로 잘못이 있었는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에 따라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피고의 항변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승소·일부 패소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원고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어떤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고 역시 수동적으로 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6. 피고가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정한 범위에서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가 전부 승소한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와 같은 비용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됩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에서 승소하면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대응할 때는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예상되는 소송비용과 분쟁의 경제적 실익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소장을 받았다면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처음 겪는 분들에게는 소장에 적힌 법률용어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을 반박해야 하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본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정이 법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실이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실제로 주고받았더라도 법률적으로 반환의무가 없을 수 있고, 계약서에 특정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그 약정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단순히 누가 더 억울한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과 증거에 따라 누구의 주장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비교적 단순하고 쟁점이 명확하다면 법률상담을 받은 후 직접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청구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 작성부터 재판까지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초기의 대응이 이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 없이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놓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8. 마치며 — 소장을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직 법원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에게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더라도, 소장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대응하십시오.

적절한 법적 대응이 억울한 패소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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