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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상전략|회사가 퇴사를 권유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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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상전략|회사가 퇴사를 권유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김상윤 변호사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제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 악화나 조직 개편을 이유로 퇴사를 요청하기도 하고, 업무 성과나 조직 적응 문제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근로자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생계가 걱정되고, 회사가 이미 퇴사를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별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제안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다면 무조건 거부하거나 즉시 사직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자신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리한 퇴직 조건을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뿐 아니라 해고예고와 서면통지 등 법률이 정한 절차도 문제가 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 역시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협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에는 법적인 제약이 있지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회사는 그러한 해고의 법적 부담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것은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권고사직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2. 협상에 앞서 회사가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제안을 거절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령 회사가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거나 특정 직원을 내보내고 싶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더라도 곧바로 적법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 이력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심각한 근무상 문제가 있다면 회사의 해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따른 인원 감축이라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적법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협상력은 달라집니다.

회사가 해고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대가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어렵다는 것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법적 분쟁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 위로금은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 협상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은 퇴직위로금입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법률상 권고사직 위로금에 관하여 일률적인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권고사직에서 회사가 반드시 3개월 또는 6개월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위로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과 급여 수준: 장기근속자이거나 재취업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퇴직에 따른 경제적 손실: 예상되는 구직기간, 상실하게 되는 성과급이나 장기보상 등의 경제적 불이익

  • 해고의 법적 위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

  • 회사의 사정: 신속한 인력 감축이나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가 필요한 정도

  • 회사의 기존 관행: 과거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과정에서 지급한 위로금 수준

실무에서는 수개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위로금을 제안하거나 협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급 500만 원인 근로자가 6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이 아니라, 퇴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회사에 제시하는 협상안입니다. 회사가 이를 수용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부당해고 분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협상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발생한 연차수당 등 법률상 지급해야 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위로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원래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마치 회사가 특별히 지급하는 위로금인 것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4. 돈뿐 아니라 퇴직 조건 전체를 협상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협상을 단순히 위로금 액수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퇴직일, 임금 및 성과급 정산,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등 여러 조건이 근로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을 한두 달 늦추고 그 기간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조건이 일시적인 위로금 증액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일까지 실제 근무를 해야 하는지, 인수인계 후 유급으로 근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주식보상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퇴직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 등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이라는 명칭만으로 무조건 수급자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와 이직확인서에 실제 퇴직 경위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력증명서 발급, 재취업 지원, 회사가 제공한 복리후생의 종료 시점,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비밀유지 및 비방금지 약정 등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협상의 목표는 단순히 위로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의 경제적 불안과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을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5. 사직서와 합의서에는 신중하게 서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면 사직서부터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먼저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퇴직위로금이나 퇴직일 등 구체적인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협상력이 크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기재하면 실제 퇴직 경위와 다른 자료가 남게 되어 향후 분쟁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민사·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일체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조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항의 효력은 구체적인 내용과 체결 경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상하지 못한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퇴직일, 지급금의 항목별 금액, 지급기한, 미지급 임금 등의 정산 방법, 퇴직사유 등 핵심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위로금이 실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사직에 동의하도록 하거나, 회사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을 명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과 후의 협상력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조건을 먼저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직서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권고사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고사직을 거절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면 해고에 관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거절한 이후에는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인사평가나 업무배치 등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근무할 생각이 있다면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회사의 면담 내용이나 퇴직 압박, 업무상 불이익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등 법률상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퇴직을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단순히 거부 의사를 반복하기보다는 회사에 구체적인 보상 조건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권고사직 협상은 법적 권리와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협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에게 특별한 위로금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퇴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사직에 동의할 의무도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결국 회사와 근로자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인지, 종료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부당해고를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 퇴직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회사를 비난하거나 반대로 회사의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협상의 핵심은 퇴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퇴직에 동의하는 대가를 합리적으로 협상하는 데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다면 즉시 사직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협상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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