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변호사]소송 전 증거보전부터 신속히 한 사례
1.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가족은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기도관리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심폐정지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무기록과 간호기록만으로는 응급상황 당시 의료진이 언제 환자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 어떠한 처치를 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료진의 실제 대응 시점과 처치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향후 병원 CCTV가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 CCTV가 소실되기 전에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 영상을 확보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4-1. 환자의 상태 변화와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필요한 CCTV 범위를 특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의무기록·간호기록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환자의 상태 변화와 응급상황 발생, 심폐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이상 상태를 언제 인지하였는지, 실제 응급처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기록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특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대를 기준으로 보전이 필요한 CCTV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4-2. CCTV 소실 가능성을 근거로 증거보전의 긴급성을 소명
병원 CCTV는 저장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기 될 수 있어, 본안소송을 기다릴 경우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현재 영상을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의료진의 실제 대응 과정과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4-3. 증거보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환자가 뇌사 상태에 이른 사건의 중대성, 의무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관계, CCTV의 필요성과 소실 가능성을 정리하여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해당 CCTV를 미리 보전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료사고 당시 상황과 의료진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의무기록·간호기록·검사자료 등을 살펴보고, 기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증거보전 신청 및 후속 민·형사 절차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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