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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상황, 재산분할 50%인정되어 경제적자립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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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상황, 재산분할 50%인정되어 경제적자립 기반 확보 

이진채 변호사

일부승소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재판상 이혼

혼인기간 : 4년

자녀 유무 : 2명

의뢰인 상황 : 원고(반소피고)

결과 : 유책배우자 이혼 성공 + 재산분할 기여도 50% 확보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 정황이 밝혀지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와 양육권을 청구하는 반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로 몰리고 그동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자칫 재산분할에서조차 불이익을 받고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라도 지키기 위해 가호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이혼의 책임(위자료)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별개라는 법리를 집중 공략

- 혼인 기간 중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계에 기여한 바를 정밀하게 소명

재산분할금을 극대화하여 이혼 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자금 확보에 주력

 

[가호만의 솔루션]

1. 배우자 측은 본인의 높은 소득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게 측정하려 했으나, 가호는 의뢰인의 내조와 육아 전담이 재산 유지의 핵심이었음을 주장하여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50%라는 최선의 결과 도출

2.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위자료를 방어하여 실질적인 지출 방어

3.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지정되었으나,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합리적인 양육비 수준을 확정

[사건결과]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 성립

상대방의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 방어

양육비를 30~50만원 수준으로 낮게 방어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 등 주요 자산에 대해 의뢰인 기여도 50% 확정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유책 배우자임에도 이혼을 하고 싶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을 성공한 사례입니다.

또한 초기에는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이었지만 이미 애정이 상실된 상황을 강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혼 자체를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유책사유와는 별개로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재산상의 권리'를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혼인 기간이 짧고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이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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