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중재인의 뇌물수수죄 성립, 처벌, 벌금 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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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중재인의 뇌물수수죄 성립, 처벌, 벌금 혐의 대응 

이다슬 변호사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사전수뢰라 하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경우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또한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일 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얼마의 가액이 인정되는지에 따라서도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죄는 배임수죄, 사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뇌물수수죄의 성립요건은?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데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수수한 금품 등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축의금 받은 공무원, 뇌물죄 성립

OO지방노동청에서 산업안전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딸 결혼을 앞두고 지도 점검 대상업체 관계자 45명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A씨는 결혼식장에 찾아온 관계자 38명으로부터 5~30만원의 축의금을 받아 모두 53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1심은 축의금을 받은 부분을 포함해 A씨가 지도점검 대상자들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업무상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달리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어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보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3도7871).


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 주장하는 경우

판례에서는 '수뢰자(뇌물 등을 받은 사람)가 증뢰자(뇌물 등을 준 사람)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신이 도박장에 출입하며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자신이 감독하는 공사 시공업체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1,200여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돈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서로간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점과 금원 수수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증뢰자 등이 '갚으면 좋고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는 변제할 의사가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았습니다(수원지법 2011고합561).


뇌물수수 혐의는 꼭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적용될 수 있고 그 가액이 적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그 혐의적용과 처벌에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종로/을지로/용산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까다로운 재산범죄에 있어 피고인을 변호하여 뇌물죄의 성립요건이 해당되는지, 그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대응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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