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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회사 파일을 다운로드 한 행위의 배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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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회사 파일을 다운로드 한 행위의 배임 성립 여부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퇴사 직전에 나중에 이직할 회사 또는 개인적인 업무를 할 때 참고하려는 목적으로 회사의 업무 파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밀을 유출하여 어디에 빼돌리려고까지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업무했던 내용이라든지 본인이 직접 업무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참고할 만한 파일들을 웹하드에 옮기거나 유에스비에 저장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업무상 배임죄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침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운로드 행위와 업무상배임 가능성

다운로드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배임이 문제되려면 업무상 임무 위반, 자료의 영업상 가치,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 회사의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_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판례와 주석서는 영업비밀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취득·개발에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이 들었으며,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도 배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정이 있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 퇴사 직전 단기간에 수천 개 등 대량의 자료를 다운로드한 경우

  • 회사의 승인 없이 다운로드한 경우

  • 경쟁업체 이직 또는 개인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

  • 자료를 개인 PC·USB·개인 클라우드 등에 저장한 경우

  • 자료를 반환·삭제하라는 요구 후에도 보유한 경우

  • 다운로드 자료가 고객정보, 관세사무 관련 영업자료, 거래처 정보, 수수료·가격·업무매뉴얼 등인 경우

  • 회사의 보안정책상 대량 다운로드가 금지되어 있던 경우

반대로 위험을 낮추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담당업무 수행과 인수인계를 위해 접근권한이 있었던 경우

  • 평소 회사 업무상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하는 관행이 있었던 경우

  • 다운로드한 자료가 회사 내부 PC 또는 회사 NAS 내에만 있었던 경우

  • 개인 USB·메일·클라우드·메신저로 전송하지 않은 경우

  • 자료를 열람·사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회사 요청 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하지 않고 보존한 경우

  • 다운로드 목적이 업무정리·인수인계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법원 2025년 판결은 퇴사 직전 승인받지 않은 개인 USB에 회사 자료 수천 건을 저장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하면서도, USB가 곧바로 회수되고 외부 반출·추가복제·사용이 증명되지 않은 점을 들어 기수의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은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배임미수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25노200

3. 영업비밀 문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침해행위에는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 사용·공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용·공개 등이 포함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따라서 회사 자료가 단순한 일반 업무자료인지, 아니면 다음과 같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정 고객의 신고·통관·거래정보

  • 고객별 수수료·가격·할인조건

  • 거래처 목록과 영업전략

  • 회사가 축적한 관세·통관 업무 처리 노하우

  • 내부 심사기준·업무매뉴얼

  •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업무 프로세스

  • 회사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비밀표시·서약서 등으로 관리한 자료

반면 법령, 공개된 관세행정 기준, 누구나 입수 가능한 일반 서식, 공개자료를 단순히 모아둔 자료는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도 공개된 자료이거나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자료, 회사의 경쟁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상 주요자산 또는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04

또한 재직 중 이미 업무상 접근·열람할 권한이 있던 직원이 자료를 외부로 복사한 행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취득”과는 구별될 수 있다는 판례 및 하급심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배임, 비밀유지의무 위반, 자료의 사용·누설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4고단3985

4. 결어

저는 퇴사 직전에 파일을 대량 다운로드받은 행위에 대하여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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