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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배우자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성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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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배우자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성 관련 검토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기간 별거하였던 배우자가 나타나서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30년간 별거하였고 그 동안 나타나지도 않다가 상속을 받을 때가 되자 갑자기 나타나서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얄미워 보일 수도 있고, 최근 법령이 개정되어 이러한 경우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그 적용 요건은 다소 엄격하다고 보이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성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르면 다음 사유가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민법_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권 상실은 상속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제도이므로, 단순한 가족관계 악화나 교류 단절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가. 30년 별거의 의미

30년간 별거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생활이 장기간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는 점

  • 배우자가 아버지의 생활상태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했는지 여부

  • 경제적 부양이나 간호가 전혀 없었다는 점

  • 아버지가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배우자가 이를 거절했는지 여부

그러나 별거 자체가 곧바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별거의 원인, 당시 아버지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경제력과 건강상태, 서로 부양을 요구하거나 거부한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소결론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상속권 상실 청구를 시도할 법적 여지는 있으나, 현재 확인된 ‘30년 별거와 부양 단절’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아버지의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부양을 거절하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3. 결어

저는 이처럼 상속권 상실 청구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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