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헤어진 연인이 여러 이유로 문자, 전화, 카카오톡을 반복적으로 하고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거나, 온라인에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법률적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대응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성립할 수 있는 범죄
가. 반복적인 연락이나 만남 요구
전애인이 전화·문자·카카오톡을 반복하거나, 집·직장에 찾아오거나, 가족·친구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별에 항의하거나 한두 차례 대화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접근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접근, 기다림, 지켜봄, 전화·문자·정보통신망을 통한 글·말·영상 등의 전달을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연인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뒤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간 경우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 가족·직장·지인에 대한 연락
여자친구가 본인의 어머니나 가족, 직장 동료, 친구에게 연락하여 이별 경위나 교제 중 있었던 일을 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을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말하는 것과, 허위사실을 다수에게 퍼뜨리는 것은 구별됩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친밀한 특정인에게 한 차례 전달한 경우에는 비밀이 유지될 가능성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실제 성립 여부는 전달 대상, 내용, 방법,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 온라인 게시 또는 비방
여자친구가 SNS, 커뮤니티, 단체대화방 등에 본인의 이름·사진·직장·신상정보와 함께 이별 사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게시 내용이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허위인지, 공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허위의 외도, 폭행, 금전편취 등의 사실을 게시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친구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공개 범위와 목적,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먼저 온라인에서 반박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 사적인 사진·영상·대화의 공개
교제 중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전송·게시·공개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가족이나 직장에 보내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식으로 이를 이용하여 겁을 주는 행위도 촬영물등 이용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나 현실적인 유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수단으로 유포 가능성을 고지하여 협박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화 캡처나 일반적인 사생활 자료도 공개 범위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도 상대방의 사진·대화·사생활 자료를 보복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3. 결어
저는 헤어진 연인이 충동적인 행동을 할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 및 상담을 제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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