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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4형제인데 장남이 저희도 모르게 어머니로부터 전재산(약40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사실 이 증여도 저희 어머니를 속여서 받은 것이고 현재 어머니도 강력하게 증여취소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은 형제들미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중 장남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처와 공동명의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증여계약에는 장남에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맘대로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았으니 계약조건 위반으로 증여취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